대기환경보전법 제7조(2012.05.23 개정)
| 2012.05.23 개정전 | 2012.05.23 개정후 |
|---|---|
|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독성(2012.05.23 신설) | |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2012.05.23 신설) | |
3. 배출량(2012.05.23 신설) | |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2012.05.23 신설)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