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부칙
2012.05.23 제11445호
2012.05.23 제114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3조제2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