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1조(2017.11.28 개정)
| 2017.11.28 개정전 | 2017.1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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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2017.11.28 개정) | |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