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1조 부칙

2017.11.28 제15103호

2017.11.28 제151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세워 승인받았던 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워 제출하였던 계획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

제5조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 【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ㆍ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