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2017.04.18 신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사업장폐기물의 종류(2017.04.18 신설)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7.04.18 법률 제14783호 부칙 제3조]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2017.04.18 신설)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7.04.18 법률 제14783호 부칙 제3조]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2017.04.18 신설)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7.04.18 법률 제14783호 부칙 제3조]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7.04.18 신설)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7.04.18 법률 제14783호 부칙 제3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2017.04.18 신설)
2018.04.19부터 시행 [2017.04.18 법률 제14783호 부칙 제1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2017.04.18 신설)
2018.04.19부터 시행 [2017.04.18 법률 제14783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