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부칙

2017.04.18 제14783호

2017.04.18 제147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7조제2항제3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의2, 제68조제1항제1호의6ㆍ제1호의7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2항ㆍ제13항, 제25조의2제2항ㆍ제3항, 제29조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3항ㆍ제4항 및 제50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신고ㆍ변경신고,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ㆍ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