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2021.05.18 신설)

제6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11.19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5.18 법률 제18180호 부칙 제2조]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2021.05.18 신설)

제6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11.19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5.18 법률 제18180호 부칙 제2조]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21.05.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