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부칙
2021.05.18 제18180호
2021.05.18 제181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보조ㆍ지원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