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사업주 등의 의무 ]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