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이하 "노동감독관"이라 한다),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2026.04.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