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2조(2009.10.09 개정)
| 2009.10.09 개정전 | 2009.10.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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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0.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