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2조 부칙

2009.10.09 제9795호

2009.10.09 제97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5에 따라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의2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를 각각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⑦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안정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