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2013.05.22 개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권역 안의 다른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인근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2021.01.05 개정)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07.06 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1.05 법률 제17871호 부칙 제2조]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2008.03.28 개정)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2008.03.28 개정)
유출입(流出入) 교통대책 및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의 개선(2008.03.28 개정)
교통시설의 개선(2008.03.28 개정)
대중교통체계의 개선(2008.03.28 개정)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2008.03.28 개정)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2008.03.28 개정)
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2008.03.28 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2008.03.28 개정)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2008.03.28 개정)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는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2014.01.14 개정)
시장이나 군수는 그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24조를 준용한다.(2014.01.14 개정)
대상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2008.03.28 개정)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2008.03.28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2025.1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