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부칙
2021.01.05 제17871호
2021.01.05 제178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