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2015.07.24 제목개정) ]
승인관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5.07.24 개정)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2017.08.09 개정)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02.10 후 최초로 사업자가 승인관청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8.09 법률 제14858호 부칙 제2조]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될 경우(2008.03.28 신설)
②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된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4조]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08.03.28 신설)
②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된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4조]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2008.03.28 신설)
②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된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4조]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4.01.14 신설)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04.15 후 최초로 제출하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부터 적용한다. [2014.01.14 법률 제12250호 부칙 제2조]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에 미치는 영향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008.03.28 신설)
②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된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4조]
승인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도록 한 경우(2008.03.28 신설)
②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된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4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건축위원회가 제2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008.03.28 신설)
②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된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