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2015.07.24 제목개정) ]

①

승인관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5.07.24 개정)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2017.08.09 개정)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02.10 후 최초로 사업자가 승인관청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8.09 법률 제14858호 부칙 제2조]

1.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될 경우(2008.03.28 신설)

②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된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4조]

2.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08.03.28 신설)

②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된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4조]

3.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2008.03.28 신설)

②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된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4조]

③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4.01.14 신설)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04.15 후 최초로 제출하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부터 적용한다. [2014.01.14 법률 제12250호 부칙 제2조]

④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에 미치는 영향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008.03.28 신설)

②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된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4조]

2.

승인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도록 한 경우(2008.03.28 신설)

②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된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4조]

3.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건축위원회가 제2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008.03.28 신설)

②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된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