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부칙

2017.08.09 제14858호

2017.08.09 제148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가 승인관청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