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8(2020.04.07 개정)
| 2020.04.07 개정전 | 2020.04.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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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01.09 개정)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2020.04.07 개정) | |
2.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2020.04.07 개정) | |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2020.04.07 개정) | |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2020.04.07 개정) | |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2020.04.07 개정) | |
6.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2020.04.07 개정) | |
6의2.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4.07 개정) | |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2020.04.07 개정) | |
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2020.04.07 개정) | |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2020.04.07 개정) | |
7.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2020.04.07 개정) | |
②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2020.04.07 개정) | |
③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의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항상 게시하거나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2020.04.07 개정) | |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ㆍ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2020.04.07 개정) | |
⑤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2020.04.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