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8 부칙
2020.04.07 제17234호
2020.04.07 제172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92조제10호의2ㆍ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 중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계속하여 대여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거나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플랫폼가맹사업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제49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