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2021.04.13 제목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없다.(2025.12.02 개정)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06.03 이후 실시하는 시험 및 교육부터 적용한다. [2025.12.02 법률 제21190호 부칙 제2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ㆍ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2025.12.02 개정)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2021.04.13 신설)
2021.04.13부터 시행 [2021.04.13 법률 제18054호 부칙 제1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2021.04.13 신설)
2021.04.13부터 시행 [2021.04.13 법률 제18054호 부칙 제1조]
누구든지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04.13 신설)
2021.04.13부터 시행 [2021.04.13 법률 제18054호 부칙 제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ㆍ교육ㆍ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1.04.13 개정)
2021.04.13부터 시행 [2021.04.13 법률 제18054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