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부칙
2025.12.02 제21190호
2025.12.02 제211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자의 시험 응시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 및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