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5(2014.01.14 개정)

부칙
2014.01.14 개정전2014.01.14 개정후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2021.07.27 개정)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1.06.15 신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11.06.15 신설)

3.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1.06.15 신설)

4.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6.15 신설)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6.15 신설)

6.

제51조의9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6.15 신설)

②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2011.06.15 신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2014.01.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