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5 부칙

2014.01.14 제12258호

2014.01.14 제12248호 도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25조 생략

2014.01.14 제12258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