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6 [ 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2015.12.29 신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항, 제11조제18항ㆍ제19항, 제27조제1항제7호, 제28조 전단, 제47조의6 및 제70조제2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12.29 법률 제13694호 부칙]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2.29 신설)

1.

화물운송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2015.12.29 신설)

2.

화물운송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2015.12.29 신설)

3.

화물운송서비스의 안전성(2015.12.29 신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5.12.29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5.12.29 신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한 후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2015.12.29 신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⑥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1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