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6 부칙
2015.12.29 제13694호
2015.12.29 제13694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항, 제11조제18항ㆍ제19항, 제27조제1항제7호, 제28조 전단, 제47조의6 및 제70조제2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항, 제11조제18항ㆍ제19항, 제27조제1항제7호, 제28조 전단, 제47조의6 및 제70조제2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