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11법률 제21970호 (2026.09.22 개정)

부칙
2026.09.22 개정전2026.09.22 개정후
제34조의11【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준용 규정】
개정 전 판본(2027.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등록"으로,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는 각각 "운송플랫폼사업자"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각각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으로 본다.(2026.09.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