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11 부칙
2026.09.22 제21966호 물류정책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9항, 제11조의2제5항,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 받은"을 "지정 받은"으로 한다.
2026.09.22 제219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48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 중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가맹점이 화물정보망을 이용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등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플랫폼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가목"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5호가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