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2조 [ 보고ㆍ검사 ]

①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자동차사용자(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3.

제2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자(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4.

자동차제작자등(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5.

부품제작자등(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5의2.

내압용기제조자등(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6.

기계ㆍ기구제작자등(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7.

자동차검사대행자(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8.

종합검사대행자(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9.

지정정비사업자(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10.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1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11의2.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11의3.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12.

자동차관리사업자(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12의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13.

대체부품인증기관(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13의2.

튜닝부품인증기관(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1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15.

제77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16.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2009.02.06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②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ㆍ장비ㆍ자동차ㆍ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출입ㆍ검사가 합동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③

제2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을 기재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검사 계획이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사 후 즉시 사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