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0조(2024.03.19 개정)
| 2024.03.19 개정전 | 2024.03.19 개정후 |
|---|---|
|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4.03.19 개정) | |
1.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2009.02.06 개정) | |
2.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2009.02.06 개정) | |
3.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2009.02.06 개정) | |
4.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2009.02.06 개정) | |
5.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2009.02.06 개정) | |
6.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2009.02.06 개정) | |
7.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2009.02.06 개정) | |
8. 수출용으로 제작ㆍ조립한 자동차(2009.02.06 개정) | |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ㆍ검사에 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2024.03.1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