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0조 부칙

2024.03.19 제20391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24.03.19 제20391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ㆍ검사에 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