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 포상금의 지급(2014.01.07 신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호ㆍ제13호ㆍ제14호의2, 제80조제1호ㆍ제5호의3,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4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79조제1호, 제80조제1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2024.02.20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 제53조의2, 제79조, 제80조제1호ㆍ제2호, 제81조제2호ㆍ제3호, 제84조제3항제7호 및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제4항, 제32조의2제3항, 제47조의8제1항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2.20 법률 제20339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