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2(2017.10.24 개정)

부칙
2017.10.24 개정전2017.10.24 개정후
제47조의12【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0.24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2017.10.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