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2 부칙

2017.10.24 제14950호

2017.10.24 제14939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7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11제1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2017.10.24 제149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제58조의3제1항ㆍ제4항, 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6까지, 제65조의2, 제6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2조제1항제14호, 제75조제6호 및 제81조제25호의2ㆍ제25호의3ㆍ제2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본문, 제8조의2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2호, 제5장의2(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11까지), 제77조의2제7호의2 및 제84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제3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부품 성능ㆍ품질인증기관은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