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2024.01.09 개정)
제12조의3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4.07.10 이후 의료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전문심사기관이 심사하여 지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1.09 법률 제19981호 부칙 제2조]
②
삭제 <2013.8.6>
③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2024.01.09 개정)
④
삭제 <2013.8.6>
⑤
삭제 <2013.8.6>
⑥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8.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