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3 [ 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2024.01.09 신설) ]

①

전문심사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지급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2024.01.09 신설)

제12조의3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4.07.10 이후 의료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전문심사기관이 심사하여 지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1.09 법률 제19981호 부칙 제2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경우(2024.01.09 신설)

2.

착오 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2024.01.09 신설)

3.

그 밖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24.01.09 신설)

②

전문심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2024.01.09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확인ㆍ조정, 상호 정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4.01.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