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2018.06.12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2021.06.15 개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 심사(2026.06.02 개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2026.06.02 신설)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삭제 <2018.3.13>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2020.06.04부터 시행 [2019.12.03 법률 제16684호 부칙 제1조]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제2항ㆍ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2008.06.05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2019.12.03 신설)
2020.06.04부터 시행 [2019.12.03 법률 제16684호 부칙 제1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5항에 따른 위탁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2019.12.03 신설)
2020.06.04부터 시행 [2019.12.03 법률 제16684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