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7조의7 [ 관광산업 진흥 사업(2018.12.24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2018.12.24 신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2018.12.24 신설)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2018.12.24 신설)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2018.12.24 신설)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2018.12.24 신설)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2018.12.24 신설)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8.1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