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77조(2019.12.03 개정)
| 2019.12.03 개정전 | 2019.1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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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청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2019.12.03 개정) | |
1. 제13조의2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의 취소 | |
2. 제24조제2항ㆍ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
3.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 |
4.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 |
5. 제56조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 |
6. 제80조제5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