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77조 부칙

2019.12.03 제16684호

2019.12.03 제166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3, 제54조제6항, 제70조의2, 제73조, 제77조제6호, 제80조제3항제9호ㆍ제5항ㆍ제6항, 제84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