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8조의6(2018.12.11 개정)

부칙
2018.12.11 개정전2018.12.11 개정후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8.12.1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2018.1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