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8조의6(2018.12.11 개정)
| 2018.12.11 개정전 | 2018.12.11 개정후 |
|---|---|
|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8.12.1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2018.12.11 개정) | |
| 2018.12.11 개정전 | 2018.1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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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8.12.1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2018.12.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