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8조의6 부칙

2018.12.11 제15860호

2018.12.11 제158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6, 제48조의7, 제48조의8제1항, 제77조제2호의2, 제79조제15호, 제80조제3항, 제8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8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제86조제2항제5호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제1항 중 "제8조제4항ㆍ제7항"을 "제8조제4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244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ㆍ제8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