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8조(2023.07.25 개정)
| 2023.07.25 개정전 | 2023.07.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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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2023.07.25 개정) | |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 |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 |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 |
5.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 |
6. 삭제 | |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 |
8.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해상 레저 활동의 허가 | |
9.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 |
② 제1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제24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2023.05.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