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8조 부칙

2023.07.25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부칙)

2023.07.25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