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8조의2(2015.12.22 개정)

부칙
2015.12.22 개정전2015.12.22 개정후
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 중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5.12.22 신설)

1.

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2015.12.22 신설)

2.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2015.12.22 신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할 것(2015.12.22 신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할 것(2015.12.22 신설)

5.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2015.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