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8조의2 부칙
2015.12.22 제13594호
2015.12.22 제135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