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4조 [ 여행계약 등 ]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5.02.03 개정)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08.04 후 여행업자와 여행자 간에 체결하는 최초의 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법률 제13127호 부칙 제2조]

②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2015.05.18 개정)

제14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5.08.19 후 최초로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체결하는 여행계약부터 적용한다. [2015.05.18 법률 제13300호 부칙 제2조]

③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2009.03.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