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4조 부칙

2015.05.18 제13300호

2015.05.18 제133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 제82조제4호 및 법률 제1312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체결하는 여행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