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조법률 제21825호 (2026.06.16 개정)
| 2026.06.16 개정전 | 2026.06.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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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면허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2026.06.16 개정) | |
1. 삭제 | |
2.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 |
3.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
4.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 |
5.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 및 운항능력, 자본금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 | |
6. 해당 사업을 할 때 선박의 수리ㆍ검사로 인한 결항으로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 | |
②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