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조 부칙

2026.06.16 제21825호

2026.06.16 제218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2조제2항 본문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3호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