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2조(2012.06.01 개정)
| 2012.06.01 개정전 | 2012.06.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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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2020.02.18 개정) | |
③ 운항관리자의 임면 방법과 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5.01.06 개정) | |
④ 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2015.01.06 개정) | |
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등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5.01.06 개정) | |
1.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2012.06.01 개정) | |
2. 출항의 정지(2012.06.01 개정) | |
3.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2012.06.01 개정) | |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2012.06.01 개정) |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 등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등을 출입하게 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자에게 직무수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15.01.06 신설) | |
⑦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2025.04.22 신설) | |
⑧ 삭제(2012.06.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