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2조 부칙
2012.06.01 제11480호
2012.06.01 제114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송약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송약관을 정하여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5조 【등록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을 등록하고 3년이 지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